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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면 과태료가 최대 10배까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3,000원 미납이 30,000원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 부담을 막으세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2026 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즉시 미납 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 후 바로 결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요약: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만으로 24시간 미납 조회 및 즉시 결제 가능

    3분 완성 온라인 조회 절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접속

    한국도로공사(www.ex.co.kr)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통행료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비회원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EX 고속도로'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입력 및 조회

    차량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최근 3년간의 미납 내역이 즉시 표시됩니다. 미납일자, 이용구간, 미납금액, 가산금 등 상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미납이 있을 경우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즉시 결제 또는 출력

    조회된 미납 내역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즉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어려운 경우 미납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이나 편의점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영수증은 자동으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요약: 홈페이지 접속 → 차량번호 입력 → 미납 확인 → 즉시 결제 또는 고지서 출력

    미납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통행료 미납 시 통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통행료만 납부하면 되지만, 15일이 지나면 통행료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고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통행료의 최대 10배까지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며, 체납이 계속되면 차량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나 선불카드 잔액 부족으로 인한 미납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기적인 조회와 즉시 납부가 중요합니다.

    요약: 15일 초과 시 2배 과태료, 장기 체납 시 최대 10배 가산금 및 강제집행 가능

    미납 방지 꼭 챙겨야 할 사항

    통행료 미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확인과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라도 단말기 오류나 카드 문제로 미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월 1회 이상 미납 조회를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이패스 선불카드는 잔액을 항상 여유있게 충전하고, 신용카드는 유효기간과 한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고속도로 이용 후 2-3일 내에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통행 내역과 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차량 번호가 변경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를 교체한 경우, 이전 차량의 미납 내역이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미납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주소 변경 시 한국도로공사에 즉시 통보하여 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 EX 고속도로 앱에서 미납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미납 발생 시 즉시 문자나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월 1회 미납 조회, 하이패스 카드 잔액 확인, 미납 알림 서비스 신청으로 예방

    미납 기간별 과태료 부과 기준표

    통행료 미납 시 경과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가산금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미납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납부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세요.

    미납 경과 기간 부과 금액 비고
    15일 이내 통행료만 납부 추가 비용 없음
    15일 초과 통행료의 2배 과태료 부과 시작
    1개월 초과 통행료의 4배 가산금 추가
    3개월 이상 체납 통행료의 최대 10배 강제집행 가능
    요약: 15일 이내 납부 시 추가 비용 없음, 15일 초과 시 2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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