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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대상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부를 만큼,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과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담당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최대 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받는 유형이고, 2유형은 수당 없이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지원을 받는 유형입니다. 1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을 엄격하게 보는 대신 현금 지원이 있고, 2유형은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거나 소득을 보지 않는 대신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에도 기본 틀은 “만 15~69세 구직자 + 일정 소득·재산·취업경험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례, 특정계층(한부모·영세자영업자·특고·위기청소년 등), 중장년층까지 폭넓게 포함되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유형별 조건을 한 번만 차분히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상담·훈련·알선을 묶어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1유형은 까다로운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 대신 월 50만 원×최대 6개월 수당을 함께 지원합니다.
- 2유형은 특정계층·청년·중장년에게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 자격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조건은 크게 ① 연령, ② 가구 소득·재산, ③ 취업경험, ④ 취업취약계층 여부 네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만 15~69세 구직자여야 하며,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단기·불안정 일자리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1유형(구직촉진수당 포함)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선발형은 18~34세 청년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라면 취업경험이 부족해도 1유형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2유형(취업지원서비스 중심)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유형입니다. 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노숙인·영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정계층”과 18~34세 청년은 나이 기준만 맞으면 소득·재산·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5~69세 중장년층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 추가되며, 세부 요건은 연도별 고용노동부 지침과 각 고용센터 안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 공통 조건은 만 15~69세 구직자로, 현재 취업하지 않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 상태여야 합니다.
-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청년 5억) 이하 + 취업경험, 청년 선발형은 중위소득 120% 이하가 핵심 기준입니다.
- 2유형은 특정계층·청년은 소득 제한 없이,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 신청절차
실제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과정은 세 단계로 정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온라인 사전진단으로 대상 여부 확인
먼저 고용노동부 고용24(구 워크넷)·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전진단 서비스를 통해 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을 입력해 보면, 1·2유형 중 어느 쪽 가능성이 있는지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이 매년 바뀌므로, 고용24 화면에 안내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온라인 신청
제도 참여를 위해서는 먼저 구직등록이 필요합니다.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을 시청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휴대전화 공동인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서류 제출이 줄었고,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어려운 소득·재산이 있을 때만 추가 증빙 서류를 요구합니다.
3단계. 자격 심사·확정 후 취업활동 참여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 소득·재산·취업경험·취약계층 여부를 심사해 1유형·2유형·부적합 여부를 통보합니다. 수급자격이 확정되면 전담 상담사를 배정받아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횟수의 상담·훈련·구직활동에 참여하면서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2유형은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 중심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때 활동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일정과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2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의 사전진단으로 1·2유형 대상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 구직등록과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자격이 확정되면 담당 상담사와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구직활동에 참여하면서 수당·훈련·알선 지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