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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신청요약정리
아동수당은 2026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지만,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또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면 기본 요건을 충족하며,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이며,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앞당겨 입금되는 방식이 2026년에도 유지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신청했는지”입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면 출생월분까지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을 수 있어 몇 달 치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2026년 기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로, 보호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되므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아동수당대상조건정리
아동수당 신청 전에 “우리 아이가 대상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쓸데없이 서류를 준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기본 요건은 연령·국적·거주 요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으로, 아동의 8번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며,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국내 거주 아동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없기 때문에, 해당 연령·국적·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되고, 귀국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재개된다는 점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최대 96개월간 지급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있는 국내 거주 아동이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장기 체류 전·후에는 거주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신청절차정리
2026년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크게 ① 온라인 신청(복지로·정부24)과 ②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③ 출생 원스톱 서비스 활용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부모)가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로그인한 뒤, ‘아동수당 신청’ 메뉴에서 아동 정보·보호자 정보·지급 계좌를 입력하고 전자 서명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탁부모·조부모 등이 보호자인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보호자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지참해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담당자가 전산으로 신청일을 접수해 줍니다.
출생 직후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더라도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출생월분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하므로, 출산 후 가능하면 빠른 시점에 신청 여부를 한 번 더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정부24에서 보호자가 로그인 후 ‘아동수당 신청’ 메뉴에서 정보와 계좌를 입력해 진행합니다.
- 방문 신청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통장 사본·등본 등을 지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되므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