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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대표적인 육아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0~1세는 부모급여, 2세 이상은 양육수당이라는 말이 섞여 있다 보니, 2026년에 내 아이가 어떤 급여 대상인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단 하루만 보내도 안 되는지”, “해외 체류 중이면 끊기는지”, “소득 기준은 없는지” 같은 세부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실수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의 대상 연령, 시설 이용 여부, 국적·주민등록 조건, 장애·농어촌 가산 형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요약: 2026년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은 없고,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일반·장애·농어촌)’으로 구분된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양육수당 대상요약

    양육수당은 정확히 말하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0~23개월 영아는 양육수당이 아니라 ‘부모급여’ 대상이고, 만 2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24~86개월 미만) 아동이 양육수당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 “두 돌 전인데 왜 양육수당이 안 나와요?”라는 문의가 많은데, 영아기에는 부모급여, 그 이후에는 양육수당으로 제도가 나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양육수당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소득·재산이 많든 적든, 아이가 정해진 연령대에 있고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양육’이 핵심 조건이라,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료·유아학비를 한 번이라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설을 완전히 그만두고 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만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본 양육수당 외에도,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서 등록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거주·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어촌 양육수당’처럼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구조만 놓고 보면 “0~23개월은 부모급여, 24~86개월은 양육수당(일반·장애·농어촌)”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아이의 연령·장애 등록 여부·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유형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한결 수월합니다.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24~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 0~23개월은 양육수당이 아니라 ‘부모급여’ 대상이며, 두 돌 이후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가 양육수당 구간입니다.
    •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등록 장애아·농어촌 아동은 장애아동·농어촌 양육수당으로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대상조건

    2026년 양육수당 대상 조건을 정리하면 네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연령 조건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연도의 2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로 별도 지원을 받습니다. 둘째, 시설 이용 여부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기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만 양육수당 대상이 됩니다.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양육수당이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셋째, 국적·주민등록 요건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 중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원칙적인 대상입니다. 장기간(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특례 유형입니다. 기본 조건을 만족하는 아동이면서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농어촌 거주 및 소득·거주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농어촌 양육수당’이 적용됩니다. 이때도 공통 전제는 “24~86개월 미만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입니다.

    양육수당이 끊기는 주요 상황도 함께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경우, ②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③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④ 보호자의 신청으로 보육료·유아학비로 전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지체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과지급·환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연령은 24~86개월 미만, 초등학교 입학 예정 연도 2월까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상태여야 하며, 시설 이용 시에는 양육수당이 중단됩니다.
    • 주민등록이 된 국내 거주 아동이 기본이며, 장애 등록·농어촌 요건 충족 시 각각 장애아동·농어촌 양육수당으로 유형이 달라집니다.

    양육수당 신청절차정리

    양육수당 대상 조건을 확인했다면, 실제 신청은 3단계로 생각하면 됩니다. 1단계는 자격 점검입니다. 우리 아이가 24~86개월 미만인지, 현재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부모급여(0~23개월)를 받다가 두 돌 이후에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돌보고 있다면, 부모급여 종료 시점 이후에 자동 또는 신청을 통해 양육수당으로 전환되는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신청 절차입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메뉴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는 보호자 신분증, 아동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서류, 통장 사본(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정도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양육수당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시설 퇴소(학적 중단) 후에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장애아동·농어촌 양육수당은 장애인등록증·농어촌 요건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수급 후 관리입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결정된 달부터 양육수당이 계좌로 매달 지급되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또는 시설 이용·해외 장기 체류 발생 시까지 계속됩니다. 중간에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게 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즉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중지 신청을 해야 과지급이 쌓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도가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2026년 이후에는 복지로·보건복지부·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에서 최신 안내를 한 번씩 확인해 두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 먼저 아이 연령(24~86개월)과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 미이용 여부, 주민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양육수당(일반·장애·농어촌) 신청을 진행합니다.
    • 승인 후에는 시설 이용·해외 장기 체류·초등학교 입학 등 변동 사항이 생길 때마다 즉시 변경 신고해 과지급을 예방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양육수당 대상 조건은 “24~86개월 미만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 + 국내에 주민등록된 아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그 이후에는 양육수당(일반·장애·농어촌)으로 이어지므로, 우리 집 양육 방식과 아이 연령에 맞춰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만 정확히 정리해 두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